한국방과후강사교육협회
지도사자격증 이관 신청안내
본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지도사자격 취득과정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등록이 완료된 공신력 있는 자격증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증의 실효성유무 확인으로 인해 초,중,고등학교와 각 지자체 교육기관에서 강사 채용시 민간자격등록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없어져 버린 협회 또는 민간자격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많은 분들이 본협회의 자격증으로 변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협회의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각 교육기관에서 많은 강사님들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강사활동을 하고 있기에, 정식으로 등록된 자격발급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 조차도 본협회의 지도사자격증으로 이관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인추천을 통한 신청으로만 진행되고 있던 자격증 이관제도를 앞으로는 공개적인 절차를 통하여,본협회의 지도사자격증으로 변환하여 발급하고자 합니다.
해당 내역을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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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1차 : 2015년 3월 16일 (월) 까지 / 2차 : 수시개별접수 가능
* 이관일정 : 서류 제출 - 제출서류 확인 - 이관비입금 확인 - 이관자격증 발급
* 신청방법 : 자격인증 이관신청서 작성 후 제출 (첨부파일 다운 후 작성)
이관에 필요한 각종 서류 제출 (이관신청서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등급별 이관비 입금
* 신청메일 : tutty22@naver.com
* 신청자격 : 타기관에서 자격증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자 (자격증 원본대조필 필수)
본 협회의 각 등급별 수준에 맞는 작품제작이 가능한 자
* 신청자격종목 : 이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격증 과정은 별도로 문의바랍니다.
* 자격이관비용안내 :
3급-10만원 , 2급-15만원 , 1급-20만원 , 사범-30만원 ,
교육강사-50만원(지도사 과정운영이 가능하며, 수강생에게 자격증발급이 가능한 자격부여)
* 자격이관에 관한 문의사항 : 032 - 515 - 8803 / 032 -874 - 8803
